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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교수] 재난발생시 ‘보고’를 ‘공유’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 초기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당시에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든,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7시간이나 지나서야 상황실에 나타났다는 것은 지난 11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아르헨티나 출장 중인 아베 총리가 지진 발생 17분 만에 내각에 긴급지시를 하고 한 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 이것은 지난 9월 경주지진 당시 국민안전처가 재난문자를 20여분 후에나 발송하고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었던 것에 비해 일본은 재난문자를 지진 감지 15초 전에 미리 발송하고 불과 3분 만에 총리관저에 연락실을 설치했다는 사실에서 양국의 재난 행정 시스템과 실력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수반의 재해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조차도 일본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문제는 앞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바로 개선이 되리라 믿어지지만, 세월호 사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던 정부의 모습까지 고쳐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과거와 달리 sns가 일반화돼 있는 지금은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통에 사람을 붙잡아 놓을 필요가 없다. sns를 통해 동영상까지 바로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대응관계자 모두가 단톡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면 집단지성에 의한 대응이 가능해서 설령 책임자 한 두 명의 실수나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 재난대응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미 2013년부터 단톡방을 만들어 재난대응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상용 sns를 이용한 재난대응보다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술방식, 정부특혜, 경제성 등의 논란으로 13년이 넘게 공전을 거듭하면서 2019년이 넘어야 완료된다고 하는데 사실 언제가 돼야 현장에 적용될지 알수 없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재난대응에 상용 sns 적용을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보안 때문에 민간 sns가 문제가 된다면 정부 내부용으로 만든 ‘바로톡’을 사용하면 될 일이다.

어쨌든 ‘상황공유를 통한 집단지성’에 의한 재난대응을 하루 빨리 체계화하는 것이 세월호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최소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과도기적이라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량이 폭주할 때를 대비해 복수의 sns를 사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20조가 재난 발생시 ‘재난상황의 보고’ 체계를 규정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시ㆍ도지사 및 국민안전처 장관 등에게 보고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러한 1차 보고는 서면,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보고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규정을 세월호 사고에 적용해 보면 참 한가하고 부적절한 규정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이라도 sns 등에 의한 ‘재난상황 공유’를 우선시하고 서면, 팩스, 전화에 의한 한 방향 보고는 필요시 보완용으로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재난 발생시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크게 줄이는 지름길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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