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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당시 의원직 상실되는 새누리 비례대표 앞날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새누리당이 분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비박(非박근혜)계가 주도한 비상시국위원회 위주로 집단 탈당을 결행할 세를 모으는 가운데, 비박계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정치적 명분을 따라 새누리당을 떠나면 의원직까지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비박계가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유승민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전권을 위임하지 않으면 분당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후 새누리당은 빠르게 ‘분당선’을 탔다. 일각에서는 비박계가 최소 10여명, 많으면 비상시국위 참여 의원 30~40여명이 한번에 집단 탈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왼쪽부터)김종석ㆍ김현아ㆍ신보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이런 상황에서 비박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남 다르다. 20대 국회 17명의 비례대표 의원 중 뚜렷하게 비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약 3명이다. 김종석ㆍ김현아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자 각각 여의도연구소장, 당 대변인에서 물러나 ‘이정현 지도부’를 규탄하며 비상시국위에 참여했다. 당내 최연소인 신보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직전 찬성 의사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새누리당 분당이 현실화될 경우 이들의 운신의 폭은 매우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과 해산,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즉 비례대표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고, 4ㆍ13 총선 당시 비례대표 명부에 적힌 후순위로 기회가 돌아간다.

방법이 없지는 않다. 윤리위원회가 당헌ㆍ당규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 출당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하면 의원직을 유지하며 당을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정현 지도부’의 윤리위 기습 충원 사태에 반발해 기존 위원들은 모두 사퇴하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선된 뒤 충원된 친박 인사 8명에 대해서도 사의를 받아내 윤리위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윤리위가 정상화되더라도 비박계가 떠나간 ‘친박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의원들을 출당시켜 비박계의 세 불리기를 도와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비박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치적 명분과 의원직 유지 중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선 셈이다. 아직 국회가 개원한지 6개월 남짓 기간밖에 지나지 않아 다음 총선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점도 이들의 고민을 깊어지게 만든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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