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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증 치료제 ‘리리카’…부작용으로 ‘얼굴 마비’ 주의
-식약처, 228품목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정보 추가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에서 수집된 시판 후 의약품 부작용 정보 등을 분석ㆍ평가해 ‘카르바마제핀’ 등 5개 성분, 228품목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새롭게 보고ㆍ수집된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되는 주요 이상반응은 ▷간질치료제 ‘카르바마제핀’에서 물집발진, 농포성발진 등 발생 ▷부분발작치료제 ‘옥스카르바제핀’에서 수면장애 등 발생 ▷제2형 당뇨병치료제 ‘리나글립틴’에서 체중감소 등 발생 ▷악성림프종 주사제 ‘독소루비신’에서 손발톱이상 ▷말초 및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프레가발린’에서 얼굴마비 발생 등이다.


이번 조치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카르바마제핀 등 5개 성분에 대한 의약품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 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식약처는 2014년 14개 성분, 2015년 17개 성분, 2016년 11월까지 16개 성분의 허가사항 변경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이들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약사, 환자에게 이상반응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작용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경우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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