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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중학교ㆍ아파트 코 앞 ‘호텔’ 건축허가 논란
200m거리…아파트와는 10m불과
“교통혼잡 -교육환경 저해”반발
국토부서 SH공사에 변경 지시
서초구청 “하급기관 입장에서…”


서울 서초구의 17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중학교 부지 바로 옆에 호텔이 건설중이다. 주민들은 불편과 생활환경 저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할 기관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주민들 일부가 구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서초구 신원동 271-21번지 부지에 현재 한 호텔이 건립중에 있다. 원래 이 곳은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땅이었고, 그 옆엔 늘어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중학교가 건립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1년 SH공사 측에 돌연 ‘호텔 부지’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의 하나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호텔 부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SH공사 측 역시 “국토부 지시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토부는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과 아무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 2012년 12월께 근처 중학교 건립 계획은 폐지됐다.

해당 호텔용 부지는 토지 분양공고가 2012년 7월께 발표됐고, ‘금보개발(주)’이 낙찰받아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했다. 서초구청 측은 2014년 11월께 개발사 측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받았고, 지난 2015년 3월 구청 측은 조건부 사업계획승인을 내줬다. 이어 인근 주민들이 구청 측에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같은 해 7월, 서초구 건축위원회가 건축허가제한을 결정했고 호텔 개발사 측에 ‘건축허가 불가’ 처분을 내렸다.

호텔 측은 행정심판 청구로 맞섰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서초구청이 호텔 측에 건축허가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에 따라 서초구청은 호텔 측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현재 호텔은 아파트단지 정문앞 왕복 2차선 차도 하나를 두고 건축중에 있다. 더불어 호텔이 올라가고 있는 토지 바로옆은 중학교가 지어질 예정인 공간이다.

호텔 건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 학교보건법은 절대정화구역으로서 학교 앞 50m 내에는 모든 숙박시설을 금지하고, 상대정화구역으로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설정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진흥법이 지난해 12월께 개정돼 학교에서 75m 이내에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학교 건물과 호텔은 200m 남짓 거리에 위치해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인근 주민들은 사업계획승인을 내준 서초구청 상대로 지난 2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호텔이 건축되면, 호텔 이용객의 승용차와 관광버스가 편도 1차선 도로에 불법주정차하는 등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가 크며, 약 200m 이내 거리에 설립될 중학교와 불과 220m 거리에 위치한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저해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하급기관 입장에서 허가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허가 처리가 됐고 고소한다면 어쩔 수 없다.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호텔 건축을) 허가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민정 기자/korea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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