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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3인방 오늘 첫 재판...최순실씨 출석여부는 불투명
향후 태블릿PC 소유자 공방 예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 등 국정농단 주범 3인의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이번 재판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간접재판’의 의미를 갖는 만큼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최 씨와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57)씨,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호성(47)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최 씨가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형사소송법상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67ㆍ법무법인 동북아)는 최 씨에게 공판준비기일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와 달리 재판은 실제 형량이 달린 문제고 검찰의 주장을 미리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최 씨가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최 씨측은 본 재판에 앞서 향후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할 방침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각종 대외비 문서가 담겨있던 태블릿 PC가 최 씨 소유인지를 두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태블릿의 사용 흔적이 최 씨의 동선과 일치한다며 태블릿이 최 씨 소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씨 측은 태블릿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현장검증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10명 안팎이 공소유지에 참여한다. 공소장에 기소 검사로 이름을 올린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도 법정에 자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53개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지난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현대자동차그룹과 KT를 상대로 최 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에 광고 일감을 주도록 강요했고,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광고업체 대표를 상대로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건의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범행 대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최 씨의 재판을 마친 뒤 오후 3시부터는 최 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각종 이권을 챙긴 차은택(47) 씨와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58) 씨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이 연달아 열린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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