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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옆 호텔, 왜?②]서초구 중학교ㆍ아파트 코 앞 ‘호텔’ 건축허가 논란
- 아파트단지와 호텔공사장 불과 10m 거리…중학교는 200m밖에
- 주민들,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 크고 교육환경 저해돼” 서초구청 고소
- 서초구청, “하급기관 입장에서 허가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1700가구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호텔이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변엔 중학교도 있어 주민 불편과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주민들은 결국 구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9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금보개발은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서초포레스타6단지와 10m 떨어진 부지에 호텔을 짓고 있다. 신원동 271-21번지 일대 4000㎡ 규모로 지하3층~지상5층짜리 193실 규모다. 한라가 지난 5월 시공사로 선정됐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생활환경 저하를 우려하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호텔이 건축되면 호텔 이용객 승용차와 관광버스가 편도 1차선 도로에 주정차하는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안전사고 우려도 크다는 게 이유다. 230여m 거리엔 중학교도 설립돼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원래 이 부지는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2011년 사업계획을 조정하면서 환승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 땅의 용도를 호텔로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의 하나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었다”며 “준주거용지 내 입지가 가능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로 짓기로 하고 해당 부지를 호텔 부지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땅이었던 곳에 호텔이 건설 중이다. 주민들은 호텔 건설로 인해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단지 일대 교통이 혼잡해진다며 관할 구처인 서초구청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해당 호텔 건설현장. 도로 하나 너머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실무는 SH공사(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맡았다.

당시 국토부는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과 아무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금보개발은 2012년 7월 해당 부지 분양공고에 무슨 일인지 ‘나홀로’ 입찰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2014년 11월 서초구청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고, 2015년 3월 조건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호텔 건설 계획이 승인되자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민원으로 같은 해 7월 서초구는 건축위원회를 열었다.  건축위원회는 지역 호텔 건립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건축허가제한’을 결정하고, 건축법 제 11조에 근거해 ‘건축허가 불가’ 처분을 내렸다.

금보개발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새로 지을 호텔이 주변 주거, 교육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비즈니스호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건축허가 거부가 앞서 구청이 승인한 사업계획과 배치된다는 점도 내세웠다.

결국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이미 받았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재산상의 피해가 더 크다”며 “서초구청이 차후 호텔 측에 건축허가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거밀집지역인 곳에 대통령의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건축허가를 단독으로 받아 호텔을 건설중에 있다. 해당 사진에서 1번이 현재 호텔이 건설중인 부지이며, 부지 오른 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있고 2번은 중학교 건립예정 부지. 호텔과 중학교 및 주거지역 사이에 거리가 가깝게는 50m가 채 되지 않는다. [캡쳐=구글 어스]

서초구청은 결국 호텔 측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호텔은 아파트단지 정문앞 왕복2차선 차도 하나를 두고 건축되고 있다. 호텔이 올라가고 있는 곳으로부터 200m 밖엔 신설 중학교가 지어질 예정이다.

호텔 건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기존 학교보건법은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앞 50m 내에는 모든 숙박시설을 금지하고, 상대정화구역으로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설정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지역 신설 중학교 부지는 호텔로부터 불과 230m 남짓 거리에 위치해있어 실정법에 따라 불법은 아니지만 교육환경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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