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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시 보복ㆍ난폭운전 특별단속 한다
- 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도 단속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난폭ㆍ보복운전 등 차폭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교통국은 1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44일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폭’에 해당하는 난폭ㆍ보복 운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행위는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 ▷대형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등이다. 


경찰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 다양한 채널로 신고를 접수해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고속도로 난폭운전의 경우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영상을 촬영한 뒤 사후에 사법조치 한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취객을 상대로 지하철역 주변에서 영업하는 총알택시 및 불법운송차량에 대한 기획 수사도 이뤄진다. 최근 3년간 연말연시 야간시간대(오후 8시~새벽 6시)에 사업용차량에 의해 사망한 시민이 210명에 달하기 때문.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이 속도제한장치를 불법해체 하는 행위도 엄정 단속한다. 지난 7~9월 관련 단속 결과 해체업자 10명이 검거되고 해체차량 3317대가 확인됐다. 단속 전후 대비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49.2% 감소함에 따라 단속을 이어간다.고속도로 출구나 터미널 부근에서 대형버스가 급차로 변경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도 몰수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거나 동승한 사람도 방조범으로 형사 처벌한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23명이 구속됐고 차량 16대가 압수됐다. 검거된 방조범은 136명에 달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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