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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協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재고해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회장 김홍주)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을 주요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관광협회는 의견서에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해 면세업을 비롯한 관광업계 등 관련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주는 규제완화(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는 보류된 상황에서 ‘규제강화’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설명=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의 많은 서울 명동거리]


이어 “특허수수료 인상은 면세점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고 이는 쇼핑관광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한국 관광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번 특허수수료 인상의 시행규칙 개정, 시행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협회는 특히, 면세업은 세계와 경쟁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특허수수료 인상은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여행업, 가이드 등 관광분야로도 전가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정부가 인상에 대해 심도있게 재고하거나, 불가피하게 인상하더라도 면세업계가 납득할 만한 적정수준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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