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현장조사를 수용하기 어렵고 전례도 없다”며 “국회 국조특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밝힌 방침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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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14일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고,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현장조사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또 소명서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ㆍ수색이 불가하다고 돼있다”면서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항변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금 경호실에서 국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현장조사를 오면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정도 협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전달하는 형식과 장소 등에 대한 협의라는 얘기다.
그러나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3시께 청와대 현장조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현장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라며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는 핑계로 국조특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호실 주요 증인들에 대한 출석을 요청했지만 협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위 위원들이 상당히 격앙돼있다”면서 “현장조사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