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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연합회 “5시리즈 사고 났는데 쏘나타 대차는 부당”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배기량을 대차 기준으로 정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개정된 대차료 규정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에서 열린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관련 간담회에서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의 행정소송 및 공정위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시가 7500만원의 수입차 사고 시 시가 2200만원 차량의 대차료만 지급하는 보험약관으로 인해 통상손해액과 보험보상액의 차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문제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된 표준약관 조항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고를 당한 수입차량 소유자가 동종 외제차 렌트를 원할 경우 그 차액을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손해보험사들에게 배포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차료 인정기준액과 관련해서 개정 전에는 ‘동종’의 자동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했으나 개정 후에는 ‘동급’ 즉 비슷한 배기량(cc), 연식의 자동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BMW사의 5시리즈가 사고가 나서 수리기간 동안 렌트를 이용하는 경우 과거에는 차값이 비슷한 수입차 상당의 대차료를 보험사가 부담했다면, 개정 후에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에 대한 대차료를 지급하게 된다. BMW사의 5시리즈는 신차 기준 가격이 7500만원 가까이나 되는데 반하여 현대자동차 소나타의 경우 2200만원에 불과한데도, 두 차량은 동일한 2000cc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한 렌터카업체 관계자는 “표준약관 시행 후 고가 수입차량이 전혀 렌트되지 않고,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된 표준약관 때문에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종 수입차 렌트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수입 차량 소유자들이 보험사에 직접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동종 외제차 렌트비용을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있는 등 시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렌터카업체 임원은 “배기량을 줄이면서 성능을 높이는 최근 자동차 업계 추세를 감안하면 배기량이 동급차량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동급차량의 기준에 배기량 외에 자동차 가격도 반영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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