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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판매기’ 도입, 약사들 반발로 ‘안갯속’
-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화상판매기 도입 가시화

-약국 앞 화상판매기 통해 약사가 소비자에게 일반의약품 처방

-약사회 “원격의료로 가기 위한 발판, 친재벌 정책” 이라며 반발

-복지부 “소비자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 원격의료는 아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것이 원격의료로 가기 위한 수순이며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화상판매기를 구입해 설치해야 할 약사들의 반발이 커 도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설명=화상판매기로 약사와 소비자가 상담하는 모습]

의약품화상판매기란 약국 앞에 설치되는 의약품판매기로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나 공휴일에 약을 사려는 소비자가 화상을 통해 약사와 상담한 후 약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일반의약품자판기라고 말할 수 있다.

화상판매기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이 최대 60여종 비치될 전망이다.

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ㆍ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ㆍ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결제시스템 등 6가지의 기술 기준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판매기는 약국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없고 약국이 자율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단체인 대한약사회의 입장은 화상판매기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의 가장 기본 원칙은 대면진료, 대면처방인데 화상판매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대면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로 가기 위한 절차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이 대기업이나 대형병원 등 자본가들을 위한 법으로 보고 있다. 여러 곳에 화상판매기가 설치돼 운영이 되려면 이를 운영할 많은 약사가필요한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충분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나 재벌이라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번화가를 중심으로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 약국들도 있고 편의점의 일반의약품 판매로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이미 상당히 보완된 상황”이라며 “실제 통과되더라도 1000만원이 넘는 판매기를 스스로 설치하는 약사는 많지 않아 실효성면에서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런 약사들의 반발에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원격의료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개정은 규제완화 측면에서 추진된 것이고 야간, 공휴일 등 아직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들을 위한 보완 조치일 뿐”이라며 “화상판매기 설치는 강제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약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해결하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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