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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도 주홍글씨 뗀다…강남구 ‘건축물대장 재산권침해’ 개혁 나서
-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의 ‘해결된 위반사항내역 비공개’로 개정 건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A 오피스텔 소유주는 임차인이 몰래 성매매업소로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해 적발된 것을 사후에 인지하고 시정조치 완료했으나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성매매업소 불법영업’이라는 꼬리표가 남아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가 힘들다.

#. 역삼동 소재 B 업무시설은 여러층 임차인의 다수 위반사항이 해결된 후에도 건축물대장에 기록이 남아 건물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매매나 임대차가 어렵고 계약금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건축물대장에 이미 해결된 위반사항내역 공개로 건축주의 재산권 침해와 개인정보 노출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남구는 건물의 모든 변동이력이 무작위로 노출되어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일부 건축주들의 계속되는 민원 해결과 불합리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부기사항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한 내용’이 한번 기재된다. 그 위반사항을 해결하거나 관계법령 변경으로 적법해져도 위반내용은 그대로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남아있도록 규정됐다.

건물을 임대차하거나 매매할 경우, 건축물 소유주도 모르게 건축물대장에 남아있는 건축물 위반사항 이력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매인이 계약을 꺼려 재산권의 피해를 본 소유주들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착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유주가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해야 하고 무작위로 공개되는 소유주의 개인정보 노출를 방어할 어떤 방안도 없다.

한일기 건축과장은 “내년에도 구민의 정보보호와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모든 행정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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