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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총궐기 주도’한상균 항소심서 감형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54·사진)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이날 한 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3일 열린 한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돼야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집회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 씨는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한 만큼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시에 “집회 및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분명 사실이고, 집회 당시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경찰공무원 90여명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43대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집회 당일 서울 태평로 일대 도로를 점거한 채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한 씨에게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개최된 10여 차례 집회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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