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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盧 대통령 땐 안한 준비절차 실시…“쟁점정리 필요”
-노무현 탄핵심판 때는 바로 변론기일 돌입

-헌재 “朴대통령 탄핵사유 많아 정리 필요”

-핵심만 ‘선별심리’…당사자 합의없이 안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심리를 앞두고 준비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준비절차를 전담할 ‘수명재판관’ 2~3명을 지정해 추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루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인은 이날 오전 열린 평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설명=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준비절차란 변론에 들어가기 전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 제시된 박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중복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하나로 모아서 심리할 것인지 여부 등을 준비절차에서 정한다. 향후 효과적인 변론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볼 수 있다.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관련 증인들을 재판정에 불러 신문하는 증거조사 절차는 변론기일에서 이뤄진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비교적 쟁점이 적고 단순해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기일에 들어갔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많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절차 기간을 부여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반 준비절차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정하고, 헌재 소심판정에서 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사진설명=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2일 오전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헌재 측은 준비절차를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만큼 헌재의 결정시기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오는 1월과 3월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도 예정돼 있어 헌재가 조속히 판단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일환으로 국회가 제시한 박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핵심만 추려서 심리하는 일종의 ‘선별심리’가 일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국회는 박 대통령 탄핵 사유로 헌법 위반 9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현행법 위반 4개 등 총 13개를 지목했다.

[사진설명=12일 오전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이에 대해 배 공보관은 “탄핵심판은 변론주의다. 직권심리제가 아니다”며 “헌재가 직권으로 어떤 건 빼고 (심리)하자고 할 수 없다. 변론과정에서 누락없이 모두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쟁점의 우선순위를 놓고 합의에 이른다면 선별심리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배 공보관은 ‘파면 사유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바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결론과 관련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관계기관 의견 요청서’를 보냈다. 또 헌재 연구관 20여명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배 공보관은 “일반적으로 헌재는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 전 관련 기관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는다”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검찰 수사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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