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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ople & Data]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국정공백 최소화-여론반영에 촉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만 남았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소추의결서를 받은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재판을 준비했다. 12일 오전엔 첫 전원 재판관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 등을 정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강일원(57ㆍ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헌법재판관 토론인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주심은 특히 평의에서 다른 재판관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미리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정리해 발표한다. 평의에서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흐름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 재판관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다.

강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된 직후, 해외 출장 일정을 이틀 단축하고 10일 오후 귀국해 “국민께서 결론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을 검토해야겠고 해서 (귀국해 헌재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대부분인 헌법재판관 가운데 정치적으로 중도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선출된 인물이다. 헌재 내부에서 강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되자 “잘 됐다”는 반응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판사 출신이다. 1982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판사로 일했다. 200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8년 대법원장 비서실장, 2009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 재판관의 성향은 헌재 재판에서 드러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해산 의견을, 지난해 5월 현직 교사만 교원노조가 될 수 있다는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올 8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합헌으로, 올 4월 성매매특별법은 “성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며 일부 위헌으로 판단했다.

강 재판관은 다른 8명의 재판관과 함께 박대통령의 13개 헌법 위반과, 5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을 해야 한다. 탄핵안 통과 이후 대통령 즉각퇴진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도하는 강 재판관의 리더십에 전국민이 주목하는 이유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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