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 35분쯤 김해시 어방동의 복합상가 13층에서 라이터로 불장난하다 상가건물 3개 층을 태운 협의로 A(14) 군 등 중학교 2학년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을 한 번 붙여보자”며 소파에 불을 붙였고 불이 커지자 직접 신고했다. 다행히 불이 붙은 해당 층은 상인 등이 사용하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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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로 건물 3개 층이 모두 불에 탔으며 건물 아래층 상당 부분이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는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배상에 대한 민사 책임은 부모에게 돌아간다. 재산 피해 정도를 볼 때 부모들은 억대 피해 배상을 해야 할 형편이 됐다.
한편 피해를 본 상가 주인들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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