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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찬성-탄핵가결]탄핵안 의결, 향후 절차와 과제는?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회가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정국의 칼자루를 쥐게 됐다. 그러나 재판관 임기 만료와 증거자료 확보 등 헌재가 돌파할 난관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가 9일 오후 박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함에 따라, 헌재는 곧바로 전산배당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대통령이 국회가 보낸 의결서 사본을 받아듬과 동시에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다. 헌재의 재판 절차를 명시한 헌법재판소법에 세세하게 내용이 규정돼있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일종의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게된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인단을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심리는 구두변론을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양측은 법정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관련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 변론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몇 가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문제가 장애물 중 하나로 꼽힌다. 당장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년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심리가 길어지면 재판관 2명이 심리 도중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재판관 9명 중 2명이 공석이 되면, 7명이 심판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두 명 이상 탄핵에 반대하면 탄핵안이 기각된다. 만일 재판관 중 한 사람이라도 사퇴하면 재판이 열리는 정족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 헌재가 공전상태에 빠질 수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32조에서는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법은 수사 재판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이므로 복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괜찮다”고 적극적 해석을 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록을 전달했지만, 검찰은 내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법원과 검찰이 적극 협력하지 않으면 자료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헌재가 증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부터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이 장기화돼 거론되는 6월 시한을 맞추기도 어렵다고 내다본다.
탄핵 검사 역할을 맡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임하는 지도 관건이다. 야권에서는 권 위원장이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의 가결을 지연시킨것처럼 탄핵절차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법에 의해 법사위원장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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