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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이후 ‘경선 모드’로…벌써 불붙은 ‘경선 룰’ 다툼
오는 9일 탄핵안 국회 표결이 가결로 끝나면 야권은 곧장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얼마나 대선이 앞당겨질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선 절차를 무작정 미뤄둘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경선 비율부터 투표 형식, 지방자치단체장 사퇴 여부 등까지 야권 ‘잠룡’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탄핵안이 오는 9일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후 대선 시기는 헌법재판소 결정 시기에 달렸다.

헌재가 2월께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 4월쯤이 된다. 헌재 결정 시기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당겨질 수도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여부에 따라 대선 시기도 요동칠 수 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당으로선 하루빨리 경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다수의 잠룡이 있는 야권이 여권보다 급하다.

야권 경선 룰의 가장 큰 쟁점은 당원ㆍ국민투표의 경선 비율이다. 당원의 비중은 조직력과, 국민투표의 비중은 대중력과 맞닿아 있다. 즉, 당원 비중이 커지면 당내 장악력이 큰 문재인 전 대표가 유리한 구도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완전국민경선과 결선투표가 보장된다면 괜찮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경선에서 민주당은 100% 국민경선과 모바일 투표 등을 실시했었다.

이 시장을 포함,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지자체장 직 사퇴 여부도 걸려 있다. 조기대선은 보궐선거 개념으로,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경선이 시작되면 지자체장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할지가 난제다. 만약 지자체장을 사퇴하고서 경선에 모두 뛰어들었다가 이들 모두 경선에서 탈락하면, 야권으로선 후폭풍이 상당하다. 또, 현직을 유지한 채 전국 순회 등 경선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경선 룰을 두고 대선 후보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눈치다. 야권 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서 자칫 경선 룰을 드러내고 언급하면 역풍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다 경선에 임박해서 논의가 진행되면 잡음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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