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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물대포 사용 제한하는 법률 개정 공감”
- 경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 표명

- 직사살수 금지ㆍ수압 제한 담겨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살수차 사용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백남기 방지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달 1일 중구 저동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는 직사 살수를 금지하고 살수 압력를 제한하는 등 살수차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할 계획이다. 다만 인권위는 살수차를 운용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내기로 했다.

‘백남기법’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 범위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공공시설 안정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8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이전인 2008년과 2012년 물대포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최고압력 등 구체적 사용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은 권고에 대해 경찰은 물대포가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열린 백남기 청문회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무리한 물대포 사용을 강행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데다 인권위가 관련 법안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물대포 사용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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