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김조광수ㆍ김승환 커플 항고 기각
- “통상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법적인 부부로 인정 받지 못한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커플이 법적 부부로 인정하지 않은 1심에 항고한 데 대해 2심 재판부가 “통상 법적 부부는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며 기각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5부(부장판사 김양섭)는 6일 김씨 커플이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사건 항고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설명=서울서부지법은 6일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낸 동성혼 소송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5월 2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항고 기자간담회.]


재판부는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게 일반 국민의 인식이고 혼인에 관한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 관련 법 해석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할 때 동성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 법 체계에서 동성 간에 혼인할 권리까지 인정할 수 없고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입법부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씨 커플은 지난 4월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은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정정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돼 왔지만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 변화가 없다”며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현행법 상의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 커플의 정정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씨 커플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또다른 2쌍의 동성커플과 함께 항고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