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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불법행위ㆍ거짓말로 상처’ 시민 5000명 박 대통령 상대 위자료 청구訴 제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 5000명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벌이고 계속된 거짓말로 시민의 자긍심을 짓밟은 만큼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6)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5000명 시민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액은 1인당 50만원씩으로, 지금까지 1만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곽 변호사는 소장에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3차례에 걸친 대국민 담화 내용에 비춰보면,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모두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또 “구체적인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최순실 씨 재판에 넘겨진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입증하고자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시민들이 실제 위자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본다.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고의성 ▶피해사실 ▶불법행위와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주장하고 있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과와는 별개로 이번 소송이 갖는 사회적 함의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법률적인 의미보다는 사회적으로 대통령도 소송당할 수 있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소송 준비 과정에서 시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송사에 참여했다. 곽 변호사가 지난 2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자마자, 곧이어 5000여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소송 참여자는 48시간이 지나자 8000명을 넘어서, 지난 1일 기준 1만 명에 이르렀다. 곽 변호사는 소송 참가비용을 최소 5000원으로 제시했지만, 100만원을 입금한 시민도 있었다.

곽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겨 위자료를 받게 되면 전액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방침이다.

곽 변호사는 “소송 참여 의사를 표한 나머지 5000명에 대해서는 위임장 등을 정리하고 있다”며“조만간 2차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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