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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육아휴직 후 3년 이내 휴직급여 신청···급여 지급해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뒤 3년 이내 급여를 신청했다면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항공사 직원 A씨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하면서 2개월 분인 140여만원의 휴직 급여를 신청해 받았다. 그는 연달아 둘째아이를 낳고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2차 육아휴직이 끝난 뒤 A씨는 노동청에 “1차 육아휴직 당시 받지 않은 10개월 분 급여를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1차 육아휴직을 마친 뒤 급여 청구기간인 12개월이 흘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와 노동청은 고용보험법의 각기 다른 조항을 근거로 들어 주장을 펼쳤다.

A씨는 “고용보험법 107조에는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돼있다”며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뒤 3년 이내 급여를 신청했으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고 명시한 같은 법 70조에 주목했다. 노동청은 “(법 70조의) 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법 107조의)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며 “(청구기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하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급여중단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며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이나 신청기간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은 (근로자의) 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고용보험법상 청구기간 규정을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이에 따라 “A씨에게는 1차 육아휴직을 마친 뒤 소멸시효 3년 이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급여지급을 거절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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