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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해제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앞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ㆍ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등이다.

과거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으나, 앞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한다.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왔던 규정도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ㆍ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했으나, 향후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가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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