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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공사, ‘가족친화 인증기관’선정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2016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근로자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ㆍ제도ㆍ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만들어 가는 기관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SL공사의 이번 인증은 그동안 직원들이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도록 어린이집 운영, 출산장려금 및 건강검진 지원, 유연근무제 실시 등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SL공사 관계자는 “가족 친화적 분위기야 말로 미래의 경쟁력”이라며 “지속적인 근무여건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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