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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대 “정유라, 영원히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HOOC]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이화여대 법인 측이 정유라씨를 퇴학시키고 재입학도 불허한다는 조치를 내려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향후 법인 측의 요청을 학교가 받아들이면, 정 씨는 영원히 이화여대생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일 ‘체육특기생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관련 특별감사위원회’를 통해 벌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이화학당은 정 씨에 대해 입학 취소와 함께 영원히 재입학 불가를 전제로 한 퇴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화학당은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 기말시험 대리 응시와 입학전형 당시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정 씨가 자퇴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도록 학교 측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입시전형 면접전형에 응시할 당시 금메달을 지참해 규정을 어겼고 입학한 후에는 학점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화학당은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을 폐지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예체능 실기전형,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정 씨 사건과 연관된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도 요구했습니다. 이화학당 측은 “교직원 1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고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 종료 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징계 대상자 5명 중에는 정 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화학당은 정 씨의 특혜와 관련해 면접위원과 교수들이 조직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화학당은 “특별감사위원회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입학처 관련 교직원 또는 면접위원들이 정유라의 합격을 위해 사전에 의논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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