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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예산안, 정부 누리과정 8600억 부담ㆍ소득세 최고 40% 합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여야 3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 중앙 정부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연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또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0%로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ㆍ윤호중 더불어민주당ㆍ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산안ㆍ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막판 조율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 앞으로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앙 정부가 부담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한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1조9000억원) 약 45%다. 정부는 올해까지 예비비 등의 형태로 연 5000억원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 360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또 여야는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을 증액한 것이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여당이 인상을 결사 반대해온 법인세를 유지한 대신 야당이 주장한 소득세 인상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3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4~2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새누리당은 경제 불황과 투자 위축을 이유료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교섭단체 3당의 합의안이지만, 유 부총리가 합의안에 대해 “존중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정부의 합의도 이뤄진 셈이라고 3당 정책위의장들은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예산안 합의문 서명식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며 “갈등사항과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위 ‘최순실 예산’ 약 4000억원이 대폭 삭감돼 눈길을 끌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순실 연관 사업 삭감 규모는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등을 합쳐 1740억원에 이른다. 또 녹림축산식품부의 케이밀(K-meal) 관련 사업 20억5000만원, 보건복지부의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ODA) 예산 중 아프리카 에티오피아ㆍ케냐ㆍ우간다 K-프로젝트 사업 17억2700만원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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