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40억원 대신 노역장에 유치된 이창석(65) 씨가 세금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이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27억여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을 40억원 씩 부과했다. 국세청은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누락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총 41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매매 당시 임목이 별도 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을 산림소득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