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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수사…제3자 뇌물죄 입증 할까
김기춘·우병우 직권남용 의혹에

정유라 입학특혜도 밝혀야

일부 ‘중립성 논란’불식도 숙제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되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고,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박영수 특검)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로부터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박영수(64) 특검팀이 최장 120일 동안의 항해를 시작했다. 역대 특검을 능가하는 ‘메머드급 규모’로 인력이 꾸려지지만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와 주어진 수사 상황 등을 감안하면 향후 일정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 어떻게 접근하나=1일 검찰과 법조계 따르면 특검팀의 성패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서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박 특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사를 “주권자인 국민 요구에 따른 통치권자(대통령)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 “국민주권의 명령에 따른 수사”라고 규정하면서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한 바 있다.

청와대 역시 특검을 임명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 조사에도 응해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전격 성사될 경우 이번 수사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 수사에서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입증될 지도 주목된다. 현재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처벌수위가 낮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나 강요 혐의 등만 받는다. 특검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기소할 경우 정치권의 탄핵 절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王실장-王수석ㆍ정유라-삼성, ‘檢 미완 과제’ 해결할까=특검팀은 ‘최순실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1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정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전날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통해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일정 등을 감안하면 검찰보다는 특검에서 두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 전 실장은 최 씨 측근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난 정황이 공개되는 등 최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했거나 개입한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 전 수석 역시 ‘황제소환’ 논란 이후 민정수석실과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지긴 했지만 아직 재소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특검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세월호 7시간’ 및 대리처방 의혹,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삼성 등 재계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혹도 결론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정 씨는 이르면 이달 초 국내로 귀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재경 친분-박지원 배후說 등 ‘중립성 논란’ 일축=수사 이외에도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립성 논란’도 박 특검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박 특검은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최재경 현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중수1과장)과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 여기에 우 전 수석과도 수원지검에서 같이 근무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박 특검은 “원칙에 따라 하겠다”며 “이번 수사에 영향을 주는 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배후설 등에 대해서도 “수사로 말하겠다”고 일축했다.

양대근·고도예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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