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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노조 “김영재에 특혜 준 서창석 병원장 수사하라”
-노조 “서 원장이 김 씨 부인 회사 물품 채택 강요”

-“김씨 외래교수로 추천했다는 VIP 실체 없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보건의료 단체와 서울대병원 노조가 “서창석 병원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씨에게 특혜를 줬다”며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 특혜부실연구용역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와 건강과대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병원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설명=서울대병원 노조와 보건의료단체가 30일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창석 병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 원장이 지난 5월부터 성형외과에 ‘와이제이콥스 봉합사’를 의료재료로 등록하라고 여러차례 압박을 넣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와이제이콥스 봉합사’는 성형수술에 쓰이는 의료용 실로 김 씨의 부인인 박채윤 씨가 대표로 있는 와이제이콥스에서 개발했다.

노조는 “전임 병원장인 오병희 전 원장도 지난 2월 성형외과에 같은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서울대병원장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특혜 경쟁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물품은 오 전 원장이 재임했던 지난 3월 서울대병원 재료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은 “서 원장은 더 나아가 김 씨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불법 임용했다”며 “일반의를 성형외과도 아닌 외과 외래교수에 임명한 것은 전례도 없고 규정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VIP의 요청 때문에 김 씨를 임명했다”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언급됐던 VIP의 실체도 의심된다”며 “VIP의 요청으로 비선을 통해 외래교수를 임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서 원장과 김 씨가 공동으로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연구용역도 도마에 올랐다. 노조는 “수술용 실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국산봉합사 개발 연구용역’을 위해 서 원장이 불법 임상시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서 불법 특혜와 부실사업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대병원 본관 1층에서 서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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