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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朴대통령 방어논리’ 깰 묘수 있을까
- 朴 “한 순간도 사익 추구 안해”, “경제와 국민 삶 위해” 방어논리

- 결국 구체적 물증에서 판가름날 듯…‘정호성 녹음파일’ 등 주목



[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내달 2일 출범하는 특검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이 담화에서 선보인 ‘방어논리’를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공략할 지 여부도 향후 주목할 대목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담화를 통해 “지난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를 비롯한 비선실세들이 대통령과 공모해 각종 이권 개입과 정부 인사에 관여했다’는 검찰 조사 및 세간에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두고 특검을 대비한 방어논리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강조해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차 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씨 관련 비리를 ‘특정 개인의 이권개입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담화 내용을 종합할 경우 박 대통령 측이 향후 특검 조사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은 기업들의 선의로 시작된 자발적 모금이며, 최 씨의 개인 비리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주장이 특검이나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 등 주요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관건으로 ‘구체적 물증’을 꼽는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관련자 진술 하나에 전체적인 공모 관계가 뒤바뀌지는 않는다”며 “최 씨와의 공모관계를 박 대통령이 부인한다고 해도 여러 진술과 물적증거를 종합해서 결론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형사전문 변호사도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이 특정 기업체를 정해서 면담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검찰 주장대로 기업들이 ‘두려워서’ 자금을 낸 것으로 법정에서 인정되면 더이상 자발적인 공익재단 모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정호성 녹음 파일’ 등 지난 한 달 동안 확보한 10여개의 녹음파일이 양측의 진실공방을 마무리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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