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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사건은 ‘녹음 게이트’…“불신이 만든 결정적 증거”
[헤럴드경제] ‘최순실 게이트는 녹음 게이트’

최근 법조계에서 이같은 말이 퍼지고 있다고 30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사건마다 협박이나 회유 등의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 파일, 이를 문서로 정리한 녹취록이 등장하는 등 결정적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정호성 녹음 파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자택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2대에서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및 최순실(60·구속)씨와 나눈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들을 발견했다. 이 녹음 파일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나 청와대 기밀 유출과 관련한 대통령과 최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광고감독 차은택(47·구속)씨와 그의 측근 송성각(58·구속)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검찰에 덜미를 잡힌 것도 녹음 때문이었다. 차씨의 지시를 받은 송 전 원장이 한 광고사 대표에게 “(포스코 산하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고 당신도 묻어버린다”고 협박한 내용이 고스란히 휴대전화에 녹음돼 언론에 공개됐다. 검찰이 지난 21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한 혐의(강요미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핵심 증거도 녹음 파일이었다.


이 밖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수영선수 박태환씨에게 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하는 녹음 파일과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을 받는 차움병원 관계자의 녹음 파일, 최태민씨의 의붓아들 조순제씨의 녹취록 등도 언론에 공개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녹음 파일들은 외부에 알려진 것만 10개 가깝다.

일선 수사 검사들은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이 사건을 푸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지검 부장검사는 “녹음 파일은 그 어떤 물증보다 강한 증거 능력을 갖기 때문에 사건 관련자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을 찾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 됐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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