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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가중ㆍ경감 기준 일괄정비…재량 남용 가능성 차단한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조정 과정에서 재량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중 및 감경 요소가 일제히 정비된다. 또 경쟁 제한성 등 정성적 지표를 산정할 때 판단 요소를 상세히 열거해 과징금 기준이 명확히 정비된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고시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줄였다는 지난 6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 DB]

공정위의 과징금은 크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 등을 정하는 기본 산정기준 결정, 가중 및 감경 요인에 따른 1, 2차 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등 3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는 기본 산정기준 결정 과정에서 대부분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처리된 사건 통계와 실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중대성을 판단하는 관련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경쟁제한성, 피해규모 등 정성적 지표를 산정할 때도 고려 요소를 최대한 상세히 열거하도록 했다. 단순히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나 산출량,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입찰가 및 낙찰예정자 결정 등을 함께 명시토록 했다.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이 많은 입찰 담합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사업자 지분율을참작하도록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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