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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국정 역사교과서 발표④] ‘최대쟁점’ 대한민국 수립, 교과서 공개돼도 ‘뜨거운 감자’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의 최대 쟁점인 대한민국 건국 시기가 28일 현장검토본 공개 후에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부가 편찬 기준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적시하면서 친일파 미화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 위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준식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수립‘ 표현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독립투사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일제 친일 행위를 미화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25일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공개하면서 기존 검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에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되는 것이 확실해졌다. 고등학교 한국사 편찬기준에선 ’8ㆍ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을 제시했고, 중학교 역사교과서 편찬 방향은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했음을 서술한다‘고 표현,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건국이라는 것은 어떤 한 시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919년 3.1 운동과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독립운동을 통해 1945년 독립을 이뤄냈고 1948년에 드디어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과정까지 온 국민의 활동이 바로 건국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1948년에 완성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독립투사 운동을 폄하하거나 일제 친일 행위를 미화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가 이번에 처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교과서에도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박 부단장에 따르면 1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1956년부터 2001년 시행된 7차교육과정까지 ’대한민국 수립‘ 용어가 사용됐다. 그러다 2010년부터 시행된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박 부단장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민간에 검정 기능을 넘기기 시작하면서 ’정부 수립‘ 용어가 사용됐던 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다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건국절’ 용어는 포함되지 않는다. 박 부단장은 “건국절은 ‘역사적 기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나 법제화와 이뤄질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사학계는 여전히 ‘대한민국 수립’이 헌법에 위배되는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이미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며,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이다. 진보진영은 뉴라이트사관이 독립운동사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행적을 지우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박성민 부단장은 이에 대해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와 이승만 정부 시기의 반민 특위 활동의 한계까지 사실 그대로 기술했다. 학생들로 하여금 친일행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도록 했다”며 “친일 미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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