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 대상은 주민 불편사항, 기업ㆍ소상공인 경영상 애로사항 등으로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행태 혹은 건의하고 싶은 각종 내용들도 신고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신고가 어려우면 온라인을 활용해도 된다. 구 홈페이지(www.gangbuk.go.kr)에 마련되어 있는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에 접속하면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 구청, 보건소 민원실 등에 있는 규제신고엽서를 활용해도 된다.
구는 신고 접수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다. 중앙부처 등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건의, 온라인 지방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개선을 요청한다.
이기호 기획예산과 법무팀장은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구민,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신고로 인한 차별, 불이익이 없는 만큼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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