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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윤성만]법인세 인상, 과연 타당한가?
미국은 최근 최고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8%로 인하하고 제조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을 25%까지로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또 추가적으로 연구개발(R&D)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정책을 폈다. 영국도 최고 법정세율 31%인 법인세율을 20%까지 내리면서 누진세율체계에서 단일세율체계로 전환했고, 세율을 1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중이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종전 각각 40%, 30%인 법인세율을 각각 15%, 25.5%로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하나같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것은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기업 스스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첫째, 법인세율 인상이 수박과 레몬을 동일하게 본 결과라는 점 때문이다. 법인세율을 인상을 추진하는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국내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기 때문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각기 다른 경제와 경영환경에 놓인 법인사업체를 단순 세율로만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법인세율과 세수효과는 이론적으로 래퍼(Laffer)곡선으로 설명된다. 적정세율 인상은 세수 증대를 유발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구간의 법인세율 인상은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킨다. 법인세수가 사회ㆍ경제기반 투자 재원이 아니라 복지재정지출 재원으로 쓰여질 경우엔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간 관계가 약화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세율인상 덕에 더 걷힌 법인세수를 경제기반 확충에 사용할 경우에만 ‘법인세율 인상→법인세수 증가→경제기반 확충→법인의 수익성 증대→법인세수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늘어난 법인세수를 복지재정 지출 재원으로 쓰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원의 범위를 축소시켜 경제를 곤란한 지경에 빠트린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인상정책이 있는 상황에서는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가 가파른 ∩자 형태를 보이고, 적정세율 수준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순 있지만, 이 같은 결과가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수를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결국 악순환적인 경제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관점을 고려해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하는지 한번 쯤 더 고민해봤으면 한다.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세율을 높여 세수를 늘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올 검은 그림자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법인세율 인상정책에 포괄적인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사숙고하고,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까지 함께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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