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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두 살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 소년 ‘치료감호’ 확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두 살 아기를 계단에서 던져 숨지게한 발달장애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소년에게 치료감호 명령을 내리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0)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부산의 한 복지관에서 만 1살 아기를 발견하고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의 일관될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해 이 씨가 고의를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씨가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1심에서 정신감정을 한 결과 심한 자폐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범행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가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위험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씨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1심은 이 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내렸다. 검찰의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폐증상을 가진 발달장애아를 치료감호에 처할 경우, 낯선 입원치료 환경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장애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항소심도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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