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군산해경서는 불법조업 혐의로 몰수판결을 받은 중국어선 ‘노위고어60299’호에 대한 폐선조건부 공개매각 절차가 마무리되고 선박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불법조업 어선의 몰수판결이 이례적일뿐더러 폐선을 조건으로 한 공개매각과 선박 해체도 이번이 첫 사례다.
지난해 12월 무허가 조업혐의로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법원으로부터 몰수판결이 확정된 후 전남 무안의 한 폐선처리 업체에서 선박이 해체되고 있다. [사진제공=군산해경] |
선박을 낙찰 받은 전남 무안의 폐선처리업체는 앞으로 20일간 선체를 해체한 후 고철만 분류해 별도 매각을 할 예정이다.
노위고어 호는 지난해 12월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돼 올 6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선박 몰수 판결을 받았다. 지난 9월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해경은 즉시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했고, 다시는 불법조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매각조건에 폐선처리를 명시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로 바다 환경이 훼손되고 어업인 피해가 늘고 있어 해경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난달 11일에 발표했다.
그 후 강력단속과 몰수선박의 폐선조치 등은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장인식 군산해경 서장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며 “한ㆍ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선박이 폐선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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