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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철된 불법조업 中어선…첫 폐선 처리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불법조업 혐의로 몰수판결을 받은 중국어선이 공개 매각돼 폐선 절차에 들어갔다. 선박을 낙찰받은 업체는 고철만 분류해 별도 매각한다.

2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군산해경서는 불법조업 혐의로 몰수판결을 받은 중국어선 ‘노위고어60299’호에 대한 폐선조건부 공개매각 절차가 마무리되고 선박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불법조업 어선의 몰수판결이 이례적일뿐더러 폐선을 조건으로 한 공개매각과 선박 해체도 이번이 첫 사례다. 


지난해 12월 무허가 조업혐의로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법원으로부터 몰수판결이 확정된 후 전남 무안의 한 폐선처리 업체에서 선박이 해체되고 있다. [사진제공=군산해경]

선박을 낙찰 받은 전남 무안의 폐선처리업체는 앞으로 20일간 선체를 해체한 후 고철만 분류해 별도 매각을 할 예정이다.

노위고어 호는 지난해 12월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돼 올 6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선박 몰수 판결을 받았다. 지난 9월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해경은 즉시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했고, 다시는 불법조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매각조건에 폐선처리를 명시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로 바다 환경이 훼손되고 어업인 피해가 늘고 있어 해경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난달 11일에 발표했다.

그 후 강력단속과 몰수선박의 폐선조치 등은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장인식 군산해경 서장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며 “한ㆍ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선박이 폐선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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