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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브레이크’ 걸린 다국적제약사 합병
-공정위, 베링거-사노피 기업결합에 자산매각 명령

-국내 양돈 백신시장과 애완견 염증 치료제 시장 경쟁 제한 우려

-두 회사 결합시 백신 시장 점유율 85%이상 올라간다는 이유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다국적제약사의 합병 계획이 한국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베링거인겔하임과 사노피는 지난 6월 베링거인겔하임이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하고 사노피가 베링거인겔하임의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3일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국내 양돈용 백신 시장과 애완견 염증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두 회사 중 한 곳의 국내 판매 관련 자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현재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점유율은 베링거인겔하임이 81.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4.4%를 차지하고 있는 사노피의 백신 점유율이 합쳐지면 시장 점유율이 85.9%까지 올라간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결합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도 마찬가지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현재 이 시장 점유율은 베링거인겔하임 35.5%, 사노피 31.4%로 두 기업이 합쳐지면 66.9%가 된다. 공정위는 이 역시 항염증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양돈용 백신과 애완견 항염증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해 두 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매각 대상 자산에는 완제품 재고 등 실물자산과 상표권 등 무형자산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백신 생산을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권 등을 판매 자산을 매입한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 자산을 매입한 상대방이 요청하면 결합회사는 2년 동안 직전 연도 국내 평균 공급가격에 글로벌 시장 평균 인상률을 반영한 가격 이하로 완제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다만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국내 시장만을 감안해 내려진 조치이기에 두 회사의 글로벌 합병 계획까지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선 시장 상황이 달라 국내처럼 시정 조치가 나올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국내의 경우 양돈용 백신과 애완견 항염증제 시장에서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공정위가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 두 회사는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아들여 매각을 진행, 기업결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앞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합병을 추진할 때 국내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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