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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 “박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해야”
[HOOC]지난 20일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하며 사상누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고, 검찰 역시 통화내용 10초만 공개하면 촛불이 아닌 횃불이 될 것이라며 맞서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23일 검찰 내부게시판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이 검사는 “참담하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하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면서 “그 자체로 탄핵 사유일 뿐 아니라 대통령의 최소한의 품격을 내팽개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게 우리 법과 원칙”이라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박 대통령)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를 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면서 “더욱이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래의 특검을 예상하고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출석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체로 하지 않는다. 체포절차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48시간이라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검사는 파주 문산종합고교와 한동대 경영경제학부를 졸업하고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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