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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전범기업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1억원씩 배상하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돼 노역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해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또 다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이정민)는 김옥순(87) 할머니 등 5명이 전범기업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23일 판결했다.



김 할머니 등은 1944년부터 1945년까지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일본 도야마현에 있는 공장에서 군수 물품을 만들거나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근로정신대란 일제강점기 말기 태평양 전쟁 중이던 일제가 조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김 할머니등은 지난해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 씩 총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할머니 등은 소송을 내며 “후지코시가 자신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지코시 측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하고, 지난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지코시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후지코시의 불법징용이 이뤄진 불법행위지이며, 일본내의 물적증거는 거의 사라진 반면 피해자들은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며 재판 관할권이 한국 법원에 있다고 전제했다.

또 과거 한일 양국이 ‘청구권협정’을 맺었지만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청구권협정 협상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과거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의 동의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건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 할머니들이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는지, 강제 동원됐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 탓에 할머니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할머니들에 대한 후지코시의 가해행위 불법성의 정도, 할머니들의 연령 및 강제노동에 종사한 기간, 노동의 강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 불법행위 후 상당 기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 홍등기)는 지난 2014년 10월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후지코시가 피해자에게 각 8000만원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는지, 강제동원됐는지에 따라 위자료를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차등지급하라고 결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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