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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이 불가능하다
[HOOC]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순이 정치권에서 기정사실화 돼가는 가운데, 탄핵에 대한 의외의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예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절차를 밟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최종 의결하는데요. 김 전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난다”며 “남은 재판관 7명 중 1명이라도 탄핵을 막아야겠다며 ‘나 심리 못하겠다’고 사퇴를 하면 헌재는 식물 헌재가 돼 표결을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헌재의 심리정족수가 7명이기 때문입니다. 심리란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판관이 7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명이라도 심리를 못하겠다고 하면 아예 심리를 개시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4일 만료되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탄핵이 되면 우선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기에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데, 임시적 직무수행을 하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과 같은 고급인사권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내년 3월 14일 이후부터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는 헌재재판관은 7명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 단 한명이라도 심리를 포기하는 재판관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김 전 재판관은 “후배 재판관들을 다들 아는데 정의롭고 애국심이 강한 분들이다,(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싶다 ”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냈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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