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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공사ㆍ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폐지 ‘찬ㆍ반 논란‘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 ‘득ㆍ실’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폐지에 대한 찬ㆍ반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인천시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를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지만, 최종 결정을 앞둔 인천시의회와 상공인, 시민단체 등의 찬ㆍ반론에 부딪쳐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인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득과 실’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인천시와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폐지를 골자로 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시는 공항공사에 취득세 40%, 항만공사에 취득세와 면허세 75%를 감면하는 조례에 따라 공항공사에는 2001년부터 1626억1700만원을, 항만공사에는 2005년부터 1123억8900만원의 지방세를 각각 감면해 왔다.

이와 관련, 시는 양 공사의 재무상황이 양호하고 이제 추가적인 감면이 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수확보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결정은 지역발전에 중요한 항공ㆍ항만산업과 양 공사의 지역 사회공헌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항공사는 개항 이후 15년동안 인천 하늘고 건립ㆍ운영과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 후원 등을 포함, 지역 사회공헌 사업비 약 1760억원을 지원해 왔다. 항만공사도 매년 인천 중구문화회관 체육시설 임대료 11억원, 통합 국제여객터미널 유지보수비 10억원, 인천시 조정선수단 운영비용 4억원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공사는 지방세 감면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감면이 중단될 경우 사회공헌사업 등 지역 환원에 투입하던 예산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세를 감면받지 못하면, 공항공사의 경우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의 취득세 800억원을 내야하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 항만공사도 2020년까지 약 205억원의 시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인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조, 인천항미래희망연대는 지방세 감면은 인천 발전에 중요한 사업기관인 항공ㆍ항만산업 발전을 박는 일이라며 지방세 감면 중단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부산, 광양, 울산시는 항만공사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 시세 100%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지방세 감면 폐지는 양 공사의 지역 사회공헌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이제는 제대로 시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오는 12월 2일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종 심의한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도 찬ㆍ반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시 세수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다른 의원들은 양 공사의 협력관계 유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폐지에 대해 시의회가 최종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지방세 감면이 인천발전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놓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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