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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희·윤석열·전원책이 특별검사가 될 수 없는 이유

[HOOC=이정아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뒤늦게 반대하면서 진통이 있었지만,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대로 통과됐습니다. 내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의 의결되면 이와 동시에 정치권도 최장 120일간의 ‘특검 정국’에 돌입하게 된 건데요. 이제는 누가 특별검사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방향이 정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후보들과 달리, 인터넷상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들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전원책 변호사인데요. 하지만 이 중 특별검사가 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춘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인터넷상에서는 대통령 선거 당시 “박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는 직설적인 발언을 하며 당시 ‘박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했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특검 드림팀’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 전 대표는 특검법 제5조에 따라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바로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2.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2013년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심각하다고 폭로한 검사인데요. 그는 현재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이기 때문에 특별검사 후보 법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다시 말해 ‘현직 공무원’은 특별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3.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가 특검 후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번 특검법안이 특검 후보의 자격요건으로 ‘15년 이상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만을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판·검사 재직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등은 원천적으로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라 기존 특검법과 달리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민변 출신 변호사는 아닙니다.)

4. 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네티즌이 정하는 ‘특검 드림팀’ 후보들 가운데 특별검사 조건이 갖춰진 사실상 유일한 분입니다. 현재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도 않고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자도 아닐 뿐더러, 채 전 검찰총장도 “특검에 임명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채동욱(전 검찰총장)을 특검으로 추천할 생각 원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걸 왜 해줬냐’ 하면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괴롭힐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정 원내대표의)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특검 후보를 판·검사로 하기로 한 것이다. 비교적 중립성을 고민해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새누리당이 싫어해서’ 추천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 국민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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