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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최순실 특검법 국회통과…새누리당 10명 반대
[헤럴드경제=박병국ㆍ유은수 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상정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로 특검법은 바로 시행됐다. 의원 220명이 재적 속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이었다. 새누리당의 이학재, 김진태, 김광림, 박명재, 이은권, 이종명, 전희경, 박완수, 최경환(새), 김규환 의원 등 10명이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특검 후보로 거론된다. 

특검과 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행정업무파견 40명 등 105명이 참여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특검에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등 90일의 시간을 보장한다. 대통령이 승인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가능하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최순실의 공공기관ㆍ공기업 인사 개입 의혹,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설립 기부금 출연 의혹, 정유라, 장시호 등 최순실 일가와 관련된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 등 14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또 15항으로 포괄조항을 두고 나열된 의혹을 수사하는 중에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의 행적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특검법과 함께 최순실 국정조사 요청서도 의결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향후 증인채택과 조사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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