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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G “마약연루 보도한 K기자, 추가 고소할 것”
[헤럴드경제]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모 스포츠지의 K기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YG 측은 1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K기자가 YG 소속 아티스트의 마약 사건 연루설을 제기한 기사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YG 등에 총 1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1심 재판부의 일부 승소 판결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더해 YG는 K기자에 대해 최근 또 다른 허위사실 및 비방성 보도를 한 내용을 추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K기자가 제기한 빅뱅 멤버 승리의 음주운전 부분은 경찰 수사에서 수 차례 음주여부감지측정을 통해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사건으로, K기자에 대해 법원은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음주운전을 단정하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썼다는 점을 인정해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를 결정,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기자는 소속 아티스트 및 YG 임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 인터넷 뉴스 및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중이다.

K기자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최근까지 언론의 힘을 빌어 터무니없는 루머와 폄훼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 YG는 회사 및 아티스트가 큰 피해를 입게 했다. 이에 YG는 추가 고소를 통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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