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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복 인천시장,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협상 종료 밝혀
- 두바이 측에 기본협약 협상 종료 공문 발송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사진>이 민선 6기 첫 외자유치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인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유정복 시장은 17일 오후 2시30분 인처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바이 측 특수목적법인 검단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검단스마트시티 기본협약 협상의 종료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의 최종안에 대한 거부를 표시한 SCK의 지난 2일자 회신에 대한 최종 답변이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유 시장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투자의향서(LOI)를 받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 지 1년 8개월 만에 무산된 셈이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인천시는 투자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인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와 수많은 협의를 거쳤다”며 “그러나 두바이의 자본과 스마트시티 조성 경험을 유치하겠다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두바이 공공기업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가 책임과 역할 없이 형식적인 계약당사자로만 참여하겠다고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상진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협상종료의 이유를 밝혔다.

인천시는 그동안 협의를 거쳐 ▷일반적으로 토지대금에 포함되는 개발비를 분리해 분할 납부토록 배려 ▷양 공사간 구역분할방식 추진 ▷이행보증금 납부시기 조정 등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왔었다.

유 시장은 이어 “시는 검단지역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사업이 추진중이었던 만큼 계약이후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필요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MOU와 MOA의 당사자인 SCD가 협약당사자로 참여하고 자본조달과 글로벌기업의 유치 등 협약이행에 필수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SCK는 지난 2일 SCD와 SCK가 지난 10월 31일 인천시 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인천시에 보내 왔다.

SCK는 회신 공문을 통해 “이행보증금 납부연기 요청 및 SCD의 계약당사자 참여 여부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 합의한다”는 입장을 인천시에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에는 인천시 협약안의 주요사항을 수정한 안을 다시 인천시에 보낸 바 있다.

이후에도 인천시는 SCK에게 이행보증금 납부시기 및 개발비에 대해 보다 완화된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더 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종료할 수 밖에없었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보면, 인천시는 두바이 공공기업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가 기본협약 체결에 서명하길 원했지만, 두바이 측은 협약 서명 주체로 SCD가 아닌 SCK를 내세웠다.

인천시는 자본금이 54억원에 불과한 SCK가 5조원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SCD가 자본 조달과 글로벌 기업 유치 등 협약 이행에 필수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두바이 측은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전혀 보장돼 있지 않다며, SCD를 협약 대상자로 내세우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행보증금과 개발비 납부 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인천시는 사업 대상 토지 470만㎡를 두바이 측에 2조6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비의 10%, 2600억원을 계약금 성격의 이행보증금으로 내년 1월까지 납부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현재 검단신도시 개발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와 LH가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 공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총 기반시설비는 2조8000억원으로 2017년∼2018년에만 약 6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두바이 측은 납부기한이 너무 촉박하고 토지 소유권 획득 이전에 개발비를 선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 최종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두바이가 사업비 5조원을 조달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업무ㆍ주거ㆍ오락ㆍ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조감도>

한편, 인천시는 검단새빛도시 개발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 기존 택지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계획대로 신도시 건설을 위한 공산 커졌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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