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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록히드마틴 특혜논란 해명 “7400억원 아니라 300억원 손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방위사업청은 17일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사가 절충교역으로 우리 군에 군사통신위성을 제공하기로 해놓고 1년여 동안 사업을 지연시킨 것에 대한 책임 규모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방사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사업 지연에 따른 록히드마틴사의 책임 부분은 현금으로 환산시 약 3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록히드마틴사에 7400억원의 특혜를 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록히드마틴사와의 절충교역에서 군사통신위성의 가치는 20억달러로 산정됐다”며 사업 지연기간을 1년 6개월로 잡고 당초 사업완료 목표 시점인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행되지 않은 가치에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책임 규모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록히드마틴사는 2013년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F-X)로 자사 제품인 F-35A를 선정한 것에 대한 대가로 군 통신 효율성을 높이는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작해주기로 했다. 군수품 수출 측이 수입 측에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절충교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사는 지난해 9월 기존 계약상 비용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우리 정부에 비용 추가 분담을 요구하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방사청은 미국 정부의 중재로 록히드마틴사와 협상을 벌인 끝에 1년여 만에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국내 한 언론은 방사청 절충교역 지침 27조에 따라 록히드마틴이 위성 납기를 1년 6개월 늦출 경우 현 시점으로 계산하면 최대 위성가격의 30%인 7400억원을 추가 이행금으로 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무기체계 도입 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엄격히 적용하지만, 절충교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있다”며 이번 결정이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록히드마틴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결정이 방사청 내부 규정과는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방사청 내부 의사결정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정을 통해 방사청 내부 지침과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충교역과 관련해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드물어 절충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등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논의했다”며 “향후 미흡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군사통신위성 사업에 단말기 등을 납품하는 국내 업체들이 사업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진행해가며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형평성 논란을 예고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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