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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집회서 흉기 휘두른 60대 男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촛불집회에서 야당 당직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이달 5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 행진에서 흉기를 휘두른 이모(60)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 씨는 5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3가 인근 도로에서 행진하던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과 당직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변 일행에 제압당하자 서 씨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할복해서라도 집회를 멈추겠다”는 자신의 말에 행진 중인 사람들이 “해보라”며 비꼬는 듯이 말한 데 화가 나 인근 설렁탕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8일 구속됐다.

당시 주변에는 이정미 의원 등 정의당 지도부도 함께 행진 중이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들이 국회의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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