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이달 5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 행진에서 흉기를 휘두른 이모(60)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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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5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3가 인근 도로에서 행진하던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과 당직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변 일행에 제압당하자 서 씨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할복해서라도 집회를 멈추겠다”는 자신의 말에 행진 중인 사람들이 “해보라”며 비꼬는 듯이 말한 데 화가 나 인근 설렁탕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8일 구속됐다.
당시 주변에는 이정미 의원 등 정의당 지도부도 함께 행진 중이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들이 국회의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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