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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야권 일부에서도 반대…“대통령 적시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최순실국정농단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권 일부와 법조계에서도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특검법안에 적시된 수사대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법안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중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해석론에 의지하고 있다”며 “중요한 부분의 수사대상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수사의 범위가 특별검사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의지가 없으면 명시된 사항 이외의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고 했다.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에 앞서 특검법안에는 그동안 불거진 대부분의 의혹들이 14개의 수사대상으로 나열돼 있고, 특히 15호항에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의 행적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15항을 14개 조항을 넘어서며 포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본문에 명시된 ‘수사대상’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며 “15항은 14개 조항보다 낮은 개념 안에서 포괄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다. 대통령 수사는 불가하다”고 했다.

특검 인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검사 20명이 파견되지만 현재 꾸려져 있는 검찰 내 특별수사본부 검사인원(31명)보다 적다는 것이다. 민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31명)보다 적은 인원으로 특검을 한다면 진실 규명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특검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검법은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등 90일의 시간을 보장하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연장할 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해, 기간 연장 자체가 불투명하다.

특검자격을 ‘15년 이상 판·검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정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년 이상 판·검사와 변호사를 망라하면 되는 것이지, 판·검사만 하는 것은 너무 특검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라며 “현직 변호사로 한정하는 것도 특검 취지에 안 맞는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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