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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사 김씨 고발 의뢰…“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
[헤럴드경제] 보건복지부가 최순실(60ㆍ여)씨 자매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정황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의원의 최씨 자매 관련 진료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사 김모씨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 보건소가 복지부에 보고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다.

또 최순실씨 처방 내역 가운데 같은 약물이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양보다 2∼3배많게 처방된 사례가 2012년과 2013년 총 21회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최순실씨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박대표’, ‘대표님’이라는 단어가 4회 기재돼 있으며 이는 당시 박근혜 대표가직접 진료를 받은 뒤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순실씨 진료기록부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9월에는 ‘안가’(검사)라고 기록돼 있으며 이는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순실씨의 이름으로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에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표’, ‘박대표’,‘대표님’이라고 기록된 흔적이 3회 발견됐으며 이는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받아 박 대통령이 직접 주사를 맞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취임 후 최순득씨의 차트에는 ‘청’, ‘안가’라는 단어가 13회 등장하며 이는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 직접 김씨가 청와대로 가져가 정맥주사인 경우에는 간호장교가 주사를 놓고 피하주사는 김씨가 직접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견된 만큼 김씨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김씨를 수사당국에 형사고발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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